경기 고양 소재 한 업체에 근무한다는 몽골 이주노동자 타낫(가명)씨. 도대체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 멀고 먼 경남 창원까지 무슨 일로 찾아왔나 물어보니, 절박한 표정으로 얘기하는 사정인즉 이러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3년 만기 후 자신을 재고용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재고용 신청 기한이 10일이 늦어 노동부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더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일을 할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 타낫씨는 아침부터 먼 거리를 달려 우리 상담소까지 찾아 온 것이었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재고용 신청 가능 기간은 2009년 6월까지는 체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였으나, 2009년 7월 1일자로 체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로 바뀌었다. 체류기간이 20일 남은 타낫씨는 종전대로라면 아무 문제 없이 재고용 신청이 가능했지만, 7월에 바뀐 법에 따라 불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해당 업체에서는 이 법률개정안을 알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전에 하던 대로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재고용 신청을 하였고 이에 고용지원센터 측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고용을 불허한 것이다.
단순히 개정된 법률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3년이란 큰 기회를 놓치게 된 타낫 씨. 고용지원센터측에 얘기를 해 봐도 구제방법이 없다는 대답 뿐이었으며,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찾아 온 우리 상담소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말은 방법이 없다는 것 뿐이었다.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여기저기 계속 물어보며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는 타낫씨의 어깨가 참 무거워 보였다.
이 일은 업체에 재고용 의사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바뀌는 법률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것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고용 기회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 타낫 본인 뿐만 아니라 숙련된 기술자를 재고용할 기회를 놓치게 된 업체 측의 피해 또한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노동부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회사에 부지런히 공문을 보내는 등 홍보는 열심히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재고용이 이주노동자 본인에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 해 볼 때, 다분히 행정편의에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닌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요즘 회사측의 무성의로 재고용 기회를 놓쳐서 상담소를 찾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어떤 회사는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어서 회사가 기한을 놓친 경우도 있었다. 이주노동자 고용 회사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노동부의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작성자 : 이소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