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3명 중 1명은 다친다
몽골 이주노동자 ‘오르가’는 팔목이 골절되는 산재 피해를 당했지만, 회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몇 달간 치료비만 대주고는 기브스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오르가는 상처가 재발해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회사는 치료가 끝났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산업재해를 입어 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가 지급된 이주노동자는 모두 3,224명으로 전체 이주노동자 70여만 명의 0.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오르가처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람은 이 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09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이주노동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1회 이상 산재를 당한 피해자는 무려 32.5%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25.4%는 산재보험이 아닌 회사 부담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치료한 경우도 17.5%나 되었습니다. 본인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회사 부담으로 치료할 때도, 오르가의 사례에서처럼 피해 보상이나 치료 후 재발 등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여성노동자, 고령노동자와 더불어 3대 산업재해 취약계층으로 꼽힙니다.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소규모의 열악한 3D 제조업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꺼리는 일을 도맡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더 쉽게 당하는 것도 모자라 사후 처리에서도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아프지 않을 권리, 다치거나 몸이 아프더라도 충분히 치료받고 정당하게 보상 받을 권리는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에 속합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지난 2000년 이후 해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강산이 바뀔 만큼 세월이 변했지만,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숙제를 푸는 일에 뜻 있는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월13일 오후 2시 - 베트남/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6월20일 오후 2시 - 스리랑카/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6월27일 오후 2시 - 네팔/ 김해 이주민센터
7월 4일 오후 2시 - 파키스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