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사우나 출입거부는 '차별행위' | ||||
| 우즈베크 출신 구수진 씨 사건…국가인권위 시정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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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외모라는 이유로 사우나에 출입을 거부당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귀화 여성 쿠르바노바 클리브리다(30·한국 이름 구수진) 씨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우나에는 앞으로 인종을 이유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부산시와 동구청에도 외국인 차별행위를 예방하는 관리·감독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영업 이익을 추구하는 목욕탕 시설 운영자로서 고객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합리적 이유 없는 인종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외국인의 용모이고 이에 따라 에이즈 감염 염려나 내국인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이유로 출입을 금지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내·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부산광역시장은 현재 진행되는 인권 조례 제정 논의에 맞춰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목욕장 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부산 시내 목욕장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남이주민센터는 외국인 차별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 나선다. 경남이주민센터 이철승 대표는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형법이 없기 때문에 민사 소송으로는 국내서 처음으로 소송에 나선다. 이번 일을 판례로 만들면, 국회나 정부의 입법을 통해 외국인차별금지법 제정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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