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올 한해도 이주민들과 센터후원에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2020년도 기부 내역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해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0년 12월 31까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된 경우 2021년 1월 중순부터 홈텍스를
통해 2020년도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우편 및 팩스 신청
우편 및 팩스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055-277-8779로 연락주시면
발송 해 드리겠습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
대 상 기 간 | 기 부 코 드 |
2020년 1월1일 ~ 2020년 12월 31까지의 후원내역 | 유형 40번(지정기부금) |
공 제 한 도 | 공 제 대 상 |
개인 소득금액의 30%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세액공제 ⁕ 2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 30%세액공제 법인 소득금액의 10% |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 ⁕ 소득요건 있음 |
◈ 주의사항
•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후원 중인 경우, 2021년 1월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되어
사업자번호로 변경하여 영수증 중복 발급이 불가하오니 이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행정팀 전화 055-277-8779 (송성혜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