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로 보는 상담 사례]
내 담 자 | 새OO, 인도네시아, 숙박업소(함안) |
주요문제 |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15일 임금체불되었지만(본인 주장) 업주가 출근부 등 근태기록을 남기지 않아 입증 방법이 없음. |
해결과정 | -체불 상담 후 업주와 통화하여 지급거부 의사 확인 -내담자 진술에 의거하여 노동청 진정(15일치 약 160만원) -창원노동청 출석: 내담자가 업주와 협의하여 65만원 지급합의 |
결 과 | 사업주가 출근부 기록을 태만히 했음에도 결국은 내담자의 입증증거가 부족하여 합의하게 됨 |
평 가 | 근태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는 영세업체에서 임금이 체불되면 이런 경우처럼 종종 불리한 일을 겪음. 사업장 근태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기관의 지도가 필요하며, 이런 업체에 근무하게 될 경우 노동자도 근무기록을 철저히 하라고 교육할 필요가 있음. |
내 담 자 | 이름: 반OO, 베트남, 성****(창원, 제조업) |
주요문제 | 임금, 퇴직금 미지급 |
해결과정 | - 근무 기간: 2016.11.08. ~ 2020.02.17. - 임금 약 610만원, 퇴직금 약 920만원 - 출국만기보험 약 380만원 적용 대상 - 임금과 퇴직금차액(퇴직금–출국만기보험=540만원) 진정(총 1,150만원) -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 서울보증보험에서 200만원 수령함 - 지급판결문 받고 소액체당금 청구 950만원 수령 |
결 과 | 서울보증보험 200만원, 소액체당금: 900만원 |
평 가 | 체당금제도를 통해 체불금품을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임금체불이 여전하거나 더 증가하는 추세로 느껴져 관계당국의 점검강화 필요함 |
내 담 자 | 쿠마라(가명), 스리랑카, ㈜OO티(함안군, 제조업) |
주요문제 | 2개월 임금과 퇴직금 체불 |
해결과정 | 임금·퇴직금 체불 상담, 임금 약 440만원. 퇴직금 약 350만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 법원에서 지급판결문 받고 소액체당금 청구하여 임금 전액 수령 |
결 과 | 체당금 통해 체불임금·퇴직금 해결 |
평 가 | 체불금품 피해자 발생이 여전하거나 늘어날 수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노력을 강화하고 실태 조사할 필요 있음 |
내 담 자 | 이름: 고대방(가명), **테크(창원, 제조업) |
주요문제 | - 2019년 7월부터 2020년 09월까지 근무했으나 퇴직금 못 받음 수차례 연락했으나 사장이 전화를 고의로 기피함 |
해결과정 | 퇴직금 약 300만원 체불. 사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 노동청 출석. 사장과 만나 체불금품 액수 약 350만원으로 상향조정 |
결 과 | 체불 퇴직금 해결 |
평 가 |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는 보다 조속히 노동청에 진정할 필요를 느낌 |
내 담 자 | 진 아리요(가명), 필리핀, **테크(창원시, 제조업) |
주요문제 | 약 2년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 퇴직금은 받았지만, 4개월 임금 약 475만원 받지 못함 |
해결과정 | -내담자가 사장과 관계가 좋아 진정을 꺼렸고, 회사도 지급약속하며 만류 -회사가 “200만 원 먼저 주고, 나머지는 출국 전에 지급하겠다”고 약속. 당시 내담자는 체류기간 만료를 3개월 앞둔 상태였음. 출국 전 2차례에 걸쳐 400만원 지급받았으며, 체류기관 만료로 귀국한 이후 60만원 송금받음. 나머지 약 15만원 미지급되었으나 내담자가 양보하여 종결 |
결 과 | 체불금품 일부분 미해결 |
평 가 | 내담자를 설득하여 법적 절차를 밟았다면 전액 수령이 가능했을 터라 아쉬움이 남음. 체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이 임박할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등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을 필요가 있음 |
내 담 자 | 민O, 캄보디아, **영농조합(전남 화순) |
주요문제 | 4년 3개월 근무했지만, 퇴사 후 퇴직금 차액 못받음 |
해결과정 | - 출국만기보험 수령예정액 약 660만원 외 퇴직금차액 약 100만원 회사에 연락하자 “퇴직금 차액은 모른다”고 답변하여 노동청 진정 - 출석면담 및 차액지급 의사 확인 후 전액 수령함 |
결 과 | 퇴직금차액 노동청에 진정하여 수령 |
평 가 | 출국만기보험만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들이 많음. 출국 일정 때문에 퇴직금 차액을 받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고용허가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계도와 관리 필요하며, 나아가 출국만기보험이라는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함 |